산업연구원 간부, KAI서 4600만원 받아 경찰 수사 나서

이진한 2021. 1.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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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간기업인 항공우주연구산업(KAI)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간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KAI로부터 경영개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산업연구원 간부 안 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에 낸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진행됐다. 고발장에 명기된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죄다.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씨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대가성이 없더라도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KAI에 유리하도록 관여하는 등 대가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추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 본인도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자신뿐 아니라 상당수 연구원이 관행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금품을 받아 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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