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4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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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감사보고서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비록 '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회사가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므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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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감사보고서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들과 방대한 분량 탓에 감사의견만 확인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9일 감사보고서 활용법 4가지를 소개했다.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비적정의견의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기 때문에 주석을 함께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계속기업 관련 불활실성'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전제인 '계속기업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유동자금 부족·자본잠식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계속기업가정은 에측할 수 있는 미래기간 동안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비록 '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8회계연도 기준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23.5%)는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회사(2.2%)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이었다.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가 노출돼 있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재무제표 주석에도 강조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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