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회용 플라스틱·비닐 퇴출나서.. 무협 "韓기업, 친환경 시장 선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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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국 각 성(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 플라스틱 음식 용기와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제한정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클렌징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의 생산이 금지됐다.
비닐봉지는 올해부터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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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국 각 성(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친환경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해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무역협회 청두(成都)지부의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오염 관리강화제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 플라스틱 음식 용기와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중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의 약 20%에 이른다. 중국에선 하루에 약 30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된다.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제한정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클렌징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의 생산이 금지됐다.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비닐봉지는 올해부터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 포장도 2026년에는 전국에서 금지된다.
고범서 무역협회 청두지부장은 “중국 내 플라스틱 대체 제품과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만큼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하면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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