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연간 720→840시간 확대

김창영 기자 2021. 1. 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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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요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 상한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비율도 늘어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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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요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 상한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가부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유형별로 ‘종일제 가형’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 또는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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