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지원비율도 상향

추하영 2021. 1. 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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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영아종일제 가형 이용 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늘렸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코로나로 휴교 등 돌봄공백이 생긴 가정은 기존 정부지원 시간 한도와 별도로 작년처럼 추가 돌봄 서비스에 대해 요금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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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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