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m 떨어진 노래방 손님들, 복도 지나가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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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래연습장 운영제한을 풀었지만 시설 내부에서의 코로나19(COVID-19) 감염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로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 등 운영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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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래연습장 운영제한을 풀었지만 시설 내부에서의 코로나19(COVID-19) 감염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은 지난해 11~12월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경상 위험한 영역"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로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 등 운영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이다.
손 반장은 "8㎡당 1명은 룸이 아니라 시설 면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에 4명까지 입장 가능하다"며 "룸 안에서도 최소 1미터 이상의 간격 거리두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손 반장에 따르면 최근 노래방에서의 감염사례 중 2건은 룸 안의 같은 공간에서가 아니라 6~7미터 가량 떨어진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감염됐다.
그는 “비말(침방울)이 무겁기 때문에 2미터까지 간다고 판단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2미터의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다. 노래방은 비말 배출량이 많고 작은 비말로 전환돼 공기 중에 부유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가 나가면 물을 뿌려서 비말을 떨어뜨리고 표면소독 후 30분 뒤 다음 손님이 사용하도록 방역수칙이 설정돼 있다”며 "그 공간 안에서의 수칙도 중요하지만 다음 손님이 연쇄적으로 감염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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