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노래방 방역 콕 집어 강조.."매번 소독, 30분 후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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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최근 집합 금지조치 완화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 노래연습장과 관련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백브리핑에서 노래방의 감염 전파 특성을 설명한 뒤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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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방역당국은 최근 집합 금지조치 완화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 노래연습장과 관련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백브리핑에서 노래방의 감염 전파 특성을 설명한 뒤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노래방의 운영을 허용하면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해당 내용을 업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8㎡당 1명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한 방 안에서는 이용자 사이에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조건에 따라 5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이 있어도, 한 방 최대 인원은 4명 이하로 둬야 한다.
또한 방 한 곳의 이용이 끝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침방울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고 표면을 소독하도록 했다. 또 소독 후 30분이 지난 이후에야 같은 방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손 반장은 이런 엄격한 수칙과 관련해 "11∼12월은 노래방의 이용객이 줄면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노래방 안은) 활동상 위험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노래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침방울이 마스크 바깥으로 튈 수도 있고 오랜 기간 이용하면서 침방울이 매우 가벼운 형태로 바뀌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기 때문에, 비말로 전파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6∼7m가 떨어진 다른 방에서 전파가 일어난 경우를 소개하면서 "복도를 지나가는 사이 감염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노래방에서는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이 발생하는 환경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래방에 대한 방역 수칙은 노래방 안에 있는 분들의 감염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방을 이용하고 난 다음 손님의 연쇄 감염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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