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이 공식화한 이익공유제, 기업엔 명시적 강요

기자 2021. 1. 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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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회견에서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더 번 승자도 있다"면서 "그런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계층을 돕는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구체적 모금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에 앞서 '코로나로 돈을 번 승자'라는 문 대통령의 전제부터 의문이다.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기업인들은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죄로 또 검찰로 법정으로 불려다닐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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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회견에서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더 번 승자도 있다”면서 “그런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계층을 돕는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구체적 모금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정치적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 정책으로 추인한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공정 경쟁을 통해 얻은 이윤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우선, 누가 코로나로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 측정할 수 없다. 그에 앞서 ‘코로나로 돈을 번 승자’라는 문 대통령의 전제부터 의문이다. 코로나는 경제 위축으로 모든 기업을 힘들게 했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낸 기업의 경우,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규모가 더 컸을 수 있다.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 배당받아야 할 기업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 위험까지 생긴다. 기업의 투자·혁신 의지와 성장동력도 저해하는 일이다. 상생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실패한 양극화 해소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면 안 된다.

더 위험한 일은,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면 기업이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자발적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1당 국회’ 완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은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이쯤 되면 ‘묵시적 청탁’ 정도가 아니라 ‘명시적 강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기업인들은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죄로 또 검찰로 법정으로 불려다닐지 모른다. 4대 그룹은 이미 코로나 성금 450억 원을 냈다. 코로나 고통 대책은 정부 책임이라는 사실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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