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입시 不正은 입학 즉각 취소 충분조건

기자 2021. 1. 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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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성균관대 약대 이 모 교수는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자기 딸 이름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딸은 이를 경력 사항으로 제출해 서울대 치과전문대학원에 합격했는데 3년 후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모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대는 첫 공판이 열린 직후 부정 입학한 딸의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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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前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前 대한의사협회장

2016년 성균관대 약대 이 모 교수는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자기 딸 이름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딸은 이를 경력 사항으로 제출해 서울대 치과전문대학원에 합격했는데 3년 후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모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대는 첫 공판이 열린 직후 부정 입학한 딸의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2018년에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시험지를 유출해 쌍둥이 딸에게 건네줬다가 발각돼 아버지와 두 딸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딸 둘은 퇴학 처리됐다.

또, 2019년 7월 전북대 특별감사에서는 이 대학 모 교수가 3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부당하게 제1 저자로 등재한 후 이를 대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대는 즉시 교수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2019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는 서울대 수의학과 모 교수가 자신의 미성년 아들을 공저자로 허위 등록했고, 아들은 이 논문을 이용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들의 수의학과 편입학을 취소하도록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그동안 입시 관련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지거나 퇴학 처리됐다. 교육부도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대학에 통보하는 등 입시 부정을 뿌리 뽑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연한 일이다. 입시 부정의 처벌은 우리 사회를 움직여 온 매우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본 원칙이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한 사람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은 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 수많은 입시 부정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는데도 꿋꿋하게 교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논문 부정은 차치하더라도 그가 제출한 서류 중 단국대 및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호텔 아쿠아팰리스와 KIST의 인턴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모든 범죄행위가 법정에서 밝혀졌는데도 당사자는 자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 해당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교육부 모두 침묵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전형적인 눈치 보기와 아부 아닌가. 그 사이 조 전 장관의 딸은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했고, 곧 의사면허증을 받게 된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장을 국가가 인정하는 셈이 된다. 앞으로 입시부정 행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둘째,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윤리’가 특별히 강조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고, 업무 분야가 제3자가 판단하거나 관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큰 분야이며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상황들을 일일이 법이나 규칙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리가 의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입시 범죄를 저지른 이가 의사면허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추후 조 전 장관 딸의 범죄가 확정되고 뒤늦게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면 그 사이에 그의 진료를 받은 이들은 국가가 인정한 무면허 의사에게 치료받은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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