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
김명섭 기자 2021. 1. 19. 12:08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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