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중기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불가피"

박현 2021. 1.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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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올해 업무보고
"3월말 기한을 추가 재연장할 듯, 구체방안 2월중 발표"
"거액 신용대출은 원금분할상환 추진"
"30~40년 장기모기지 도입"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올해 3월말이 기한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재연장을 하더라도 기한을 연내로 국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청기한이 처음에는 지난해 9월말이었다가 올해 3월말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전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천억원(5만5천건)에 이르며,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570억원(1만3천건)이다. 이자상환 유예가 되고 있는 대출의 원금은 약 4조7천억이다.

은 위원장은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는 건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며 “이자상환을 유예해 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주분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상환 유예의 대상이 되는 대출원금(4조7천억원)은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재연장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회복으로 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상화될 때도 그 다음 날 바로 다 갚아라, 이것보다는 아마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며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올해 1분기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제도는 차주의 상환능력 위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디티아이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정하는 것이고, 디에스아르는 주담대를 포함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중인데,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예로 제시했다. 지금은 신용대출은 대출 기간중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원금분할상환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다만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층과 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중이다. 30~40년의 장기 모기지 도입과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이 그 내용이다. 금융위는 예를 들어 청년층은 현재 소득이 많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담대 취급 시 미래소득의 추가 반영 또는 적용만기의 장기화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모기지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을 할 계획이다.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금융권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겨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를 마련해, 민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후리스크를 식별·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후리스크는 기후변화에 따른 실물부문 물적피해로 인한 시장·신용리스크(물리적 리스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탄소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리스크(이행 리스크)를 말한다.

최근 주목의 대상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다. 금융위는 개인 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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