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2021. 1. 19. 12: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규정)’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하 CCM 취소규정)’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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