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새벽까지 술판'..유흥주점 업주 등 348명 적발

김남이 기자 2021. 1.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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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에 따라 1월 4~17일 유흥시설 등 1만6239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348명(4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외에도 PC방, 노래연습장도 함께 점검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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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일대 유흥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새벽 2시 서울 송파구, 경찰은 같은 건물에서 운영 중인 유흥주점 3곳을 단속했다. 이들은 문을 잠그고 예약된 손님만 받는 형식으로 몰래 가게를 운영했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업주 등 60명을 단속했다.

#지난 15일 아침 8시 서울경찰청 풍속팀은 서울 강남구의 ‘일반음식점’에 들이닥쳤다. 등록은 일반음식점이지만 DJ 방, 특수조명이 설치된 ‘무허가 클럽’이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새벽부터 장사했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에 따라 1월 4~17일 유흥시설 등 1만6239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348명(4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외에도 PC방, 노래연습장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은 경찰 1910명, 지자체 공무원 909명이 함께 진행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무허가로 클럽 형태의 영업한 업소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적발된 인원 중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위반 사례는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경우가 많았다. 집합금지 명명을 위반한 296명 중 237명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관련자다.

또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 성남에서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29명이 단속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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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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