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청년 대상 주택대출 규제 완화.. 공매도 방안 2월 중 발표"

박소정 기자 2021. 1.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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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시 미래소득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만기가 30~40년인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9명의 금융위원들이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재개 금지를 연장했다고 하는 등 단정적인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월쯤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다음은 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가계대출 안정화 과정에서 실소유자, 특히 청년층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차입자와 금융기관 모두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개인 차주별 DSR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DSR보다는 더 융통성 있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대출만 가지고는 집을 살 수가 없는데 함께 마련 중인 정책이 있나.

"초장기 모기지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서 매달 월세 내듯 조금씩 내면서 시간이 흐르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고정금리를 원하는 수요자와 변동금리를 원하는 은행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고민되는 지점이다. 재정 등 정책적으로 절충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중이다. 올해 당장 초장기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해볼 생각이다."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추가 연장되나.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은 재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이자다. 프로그램 수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껏 만기연장된 건이 35만건(116조원), 분할상환하는 원금 상환 유예 건이 5만5000건(8조5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일시든 분할이든 이자 상환 유예 건이 1만3000건(1570억원)인데, 유예된 이자 1570억원에 대한 대출 규모는 총 4조7000억원이다.

다시 말해, 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 40만건 중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는 거다.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많은 차주분이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권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다 갚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지금으로선 이자도 만기연장과 같이 유예 재연장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재연장했을 때 부실 관리 방안이 있나.

"실제로 이자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은 공과금 납부나 전기 사용 내역 확인 등 거래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있다고 들었다. 꼭 이자가 아니더라도 부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인사업자대출119나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부실을 줄여나가고 있다."

-정상화했을 때 상환 방식은.

"영원히 만기연장 할 수는 없다. 정상화가 되더라도 일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갚을 수 있게 하겠다. 차주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분할상환 등 연착륙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이 있나.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다.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재개 금지를 연장했다는 단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 5년 보관 의무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둔 상황이다. 현재 공매도 관련해 정치권과 논의 진행 중인 것은 없으나,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2월쯤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므로 차분하게 기다려 달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금감원 독립 선언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에서 분리돼 나갈 당시 금융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소위 금융과 감독정책을 분리하는 일을 해봤었다. 실제로는 이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다. 혹자는 금융정책에 조정정책의 역할이 있으니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본금이나 세제 지원을 주는 조정정책이 금융에는 없다. 감독을 잘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해지고 이로 인해 산업이 발전하면 그게 조정정책이다.

금융위의 업무를 금감원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라이선스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문제다. 공권력 행사는 행정행위이고, 이는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학계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행정부처와의 관계나 정부조직법 등 우리 법체제를 염두에 두지 않는 아이디어들은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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