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2주 점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적발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1. 1.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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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등 전국 유흥시설 총 1만 6239곳을 점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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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
그래픽=고경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2시경 송파구 유흥주점 3개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등 60명을 단속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8일 0시 5분경 경기 성남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등 29명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등 전국 유흥시설 총 1만 6239곳을 점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중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348명(43건)으로 현재 수사 중이며 유흥주점 216명(21건), 수도권 노래연습장 59명(6건), 단란주점 21명(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역지침 위반은 52명(13건)으로 비수도권 노래연습장 30명(7건), PC방 22명(6건) 순이다. 이들은 지자체에 통보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집합금지명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이밖에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위반으로 총 53명(27건)이 입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화했다.

이에 노래연습장은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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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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