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2주 점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등 전국 유흥시설 총 1만 6239곳을 점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8일 0시 5분경 경기 성남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등 29명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등 전국 유흥시설 총 1만 6239곳을 점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중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348명(43건)으로 현재 수사 중이며 유흥주점 216명(21건), 수도권 노래연습장 59명(6건), 단란주점 21명(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역지침 위반은 52명(13건)으로 비수도권 노래연습장 30명(7건), PC방 22명(6건) 순이다. 이들은 지자체에 통보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화했다.
이에 노래연습장은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까지 갔지만…"사면 시기상조"에 반전카드 잃은 이낙연
- 나경원 "짬뽕이 좌파라면 짜장은 우파.. 난 짜장 잘 만들어"
- 나경원, 안철수·오세훈에 "저를 밀어주는 것이 결자해지"
- [친절한 대기자]이재용 실형, 박근혜 재판 때 이미 정해졌다
- 무디스, 한국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최고등급으로 평가
- 강민석 "아동 반품? 대통령 머릿속에 그런 의식 자체가 없다"
- 김태년 "野, 백신 접종 불안감 조장…방역에 짐만 돼"
- 文대통령의 선긋기? '윤석열·원전수사' 각세웠던 與, 어쩌나
- 역세권 주거지역도 복합용도개발로 용적률 700%까지
-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내 인생을 누르는 빚의 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