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불법공매도로 감옥까지 가야하냐고 하지만.."

조준영 기자 2021. 1.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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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고민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일련의 공매도 제도 개선 과정에 대한 성공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다만 제도 개선과 별개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선 의결단위인 금융위원회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에 빗대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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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는 생각도 못하게 만들겠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고민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일련의 공매도 제도 개선 과정에 대한 성공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2021년 신년업무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공매도 관련 질문에 공매도 제도 개선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한 뒤 18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이 회의 때 전해졌는데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에 대한 과잉 우려였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한다고 감옥까지 가야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면서 “(그만큼) 처벌을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불법공매도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투자자 공매도접근성 제고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근 법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 사후적 제재 뿐만 아니라 사전에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또 고유동성 종목은 시장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니코스피200선물 시장조정자의 현물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장조성자 제도개선도 상반기중 마무리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대상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하고 차입창구를 제공하는 등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방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다만 제도 개선과 별개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선 의결단위인 금융위원회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에 빗대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 한은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매도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등 단정적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공매도 재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냐는 질문엔 “그런 것은 없다”면서도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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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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