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 증가·계절관리제 덕에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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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난해 12월에도 하늘이 맑았다.
이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1년 전에 비해 최대 약 3만1857톤을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하고 정책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추위가 지나가고 대기정체 등이 발생하면 고농도 상황이 잦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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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난해 12월에도 하늘이 맑았다. 대기 흐름이 원활했고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에 따른 정책 영향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환경부가 19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PM 2.5)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작년 12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로 2019년 12월(26㎍/㎥)과 비교해 약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27㎍/㎥)과 견줘서도 약 1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2019년 12월 6일에서 지난해 12월 10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나쁨(36㎍/㎥ 이상)’ 일수는 7일에서 5일로 13% 줄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주요한 원인으로 기상 조건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평균 풍속이 증가해 한랭건조한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으로 대기흐름이 원활했다.
정부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한 몫을 담당했다.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석탄화력발전 12∼17기 일자별로 가동이 중단됐고, 26~46기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실시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전국 324개 대형 사업장이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해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배출 저감 조치를 진행했다. 작년 12월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2019년 12월 대비 약 4500톤 줄었다.
이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1년 전에 비해 최대 약 3만1857톤을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하고 정책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추위가 지나가고 대기정체 등이 발생하면 고농도 상황이 잦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해 남은 계절관리기간 상황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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