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검토..코로나 지원 연장"

조귀동 기자 2021. 1.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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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업무계획
"가계대출 연착륙"…가계부채 증가율 연 4~5%대 목표
기안기금·소상공인 만기 연장 등 코로나 지원 계속

금융위원회가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내걸었다. 대규모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난해 8.0%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연장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를 주요 정책 과제로 먼저 거론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장기적 시계(視界) 하에 연착륙을 도모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적극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향후 2~3년 내에 가계 신용 증가율을 연 4~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7년 7.5%에서 2018년 5.9%, 2019년 4.2%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8.0%로 뛰었다. 이를 다시 2019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주택대출과 관련해서 거액 신용대출 관리 강화와 DSR 기준의 대출 심사를 거론했다. 먼저 금융위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 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거론했다. 고소득 근로자나 전문직이 거액 신용대출을 받을 때,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 아니라 원금분할 상환을 강제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청년층 주택대출 시 미래소득도 고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심사에서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미래 소득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DSR 기준을 완화하고 만기를 20~30년인 지금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는 집합제한업종 및 일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인하 및 금융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나서서 신규 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존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또 산은, 기은을 통해 13조원을 투입해 사업재편과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도입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연장키로 했다. 먼저 4월 신청기한이 끝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연장을 추진한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도 연장키로 했다.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도 연장키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 유동성, 영업 규제 등에 대한 한시적 완화 조치의 경우 금융권 건전성과 실물 경제 지원 여력을 검토한 뒤 보완키로 했다. 다만 충분한 예고 및 적응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높일 것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 조치도 발표됐다. 올 상반기 중으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발표된다. 금융위는 개인 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도 발표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이 확보한 온라인 쇼핑,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이 상반기 발표된다. 또 온라인 쇼핑 내역 등 인터넷 플랫폼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신평가 방안이 하반기 발표된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내역으로 대출 가능해진다

지문, 안면인식 등 비대면 신원확인 기준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보험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모집 규제가 완화된다. 전화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집이 허용되고, 화상통화를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AI(인공지능) 설계사도 도입된다.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는 경미 사고 관련 치료, 보상 기준이 마련된다. 저축은행은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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