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7 금리 인하·초과대출 대환상품 공급..법정 최고금리 20% 대책

김도엽 기자 2021. 1.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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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정책] '중금리대출 기준' 조정..우수 취급 금융사 '인센티브'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발맞춰 햇살론17의 금리를 내리고 현재 20%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대환할 수 있는 정책상품을 내놓는다. 또 '중금리대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취급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4%p 인하되는 것에 발맞춰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 작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최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햇살론17의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햇살론17의 금리는 현재 연 17.9% 수준인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가 내려간다.

또 현재 금리가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차주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20% 미만으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상품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20% 초과대출 차주는 239만2000명으로 금액은 16조2000억원에 달한다. 평균 대출금리는 24% 수준이다.

금융위는 조속한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금융권이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금리대출 기준도 조정…취급 우수 금융사 인센티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조정된다. 중금리대출 기준이 하향됨에 따라 금융사 입장에선 요건이 상향된다. 현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중금리대출 취급 시 받는 인센티브 기준도 오르게 된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요건은 Δ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해 대출 취급액 또는 취급 건수가 상품 전체 취급액·취급건의 70% 이상 Δ가중평균금리 16% 이하 Δ최고금리 19.5% 미만 등인데 금융당국은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기준을 일정 부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호금융(가중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0% 이하), 카드사(가중평균금리 연 11% 이하, 최고금리 연 14.5% 미만) 등의 중금리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따라서 금융사들이 중금리대출 취급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금융당국은 당근책을 준비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 우수 금융사에 대해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이 우수한 곳에 예대율 우대를 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저축은행은 올해부터 100% 기준을 맞춰야 한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일부 완화…1분기 중 방안 발표

저축은행의 M&A 규제 일부 완화안도 1분기 중 발표한다.

현재 저축은행업계에선 Δ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Δ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Δ저축은행 간 합병 등이 금지됐다. 지난 2011년 대형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한 M&A로 몸집을 키운 뒤 수익성 유지를 위해 고위험 대출을 취급하다 줄도산한 저축은행 사태로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제한을 풀어주고, 동일 대주주가 자기자본으로 2개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준다는 의미"라며 "재무 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했다. 다만 요건은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 지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든 저축은행에 동일하게 규제 완화를 해주기로 했다. 당초 금융지주 등 우량금융사 위주로 M&A 규제를 완화해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향을 틀었다. 자유로운 M&A로 지방 부실 저축은행의 수를 줄이고 건전성·영업 경쟁력도 함께 챙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A 가능) 대상을 정한 것은 아니고 정해 놓은 허들을 넘으면 영업 구역을 넘는 합병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 일반적인 인가 사항과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저축은행 돈이 아닌 대주주의 돈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IT 융합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와 금융-IT 간 융합을 뒷받침하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원법은 Δ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출자 절차 간소화, 면책 등) Δ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혁신펀드(투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Δ핀테크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혁신성 있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민간투자 등의 지원은 강화된다.

정책금융은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 수요에 맞게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창업단계일 경우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창업자금, 임대비용 등을 지원하고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에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를 2023년까지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초기 핀테크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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