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社 코스피 진출로 넓어진다..상장특례 '시총 단독요건' 신설

조준영 기자 2021. 1.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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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등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심사 때 시가총액 외 다른 재무제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금은 시가총액 6000억원, 자기자본 2000억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총 단독요건'은 시가총액 외에 다른 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은 이미 시총 단독요건(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이 있다"며 "최근 규모가 큰 바이오회사 등이 코스피에 바로 상장하려는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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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바이오기업 등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심사 때 시가총액 외 다른 재무제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금은 시가총액 6000억원, 자기자본 2000억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시총 요건을 완화하고 시총 요건을 신설하는 등 코스피 상장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총 단독요건'은 시가총액 외에 다른 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은 작지만 성장성이 시장에서 검증돼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회사들이 이번 특례 확대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은 이미 시총 단독요건(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이 있다"며 "최근 규모가 큰 바이오회사 등이 코스피에 바로 상장하려는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청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일 뿐 이후 질적심사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심사는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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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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