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할 기업 핵심감사사항 확인"..금감원, 활용법 안내

김도영 2021.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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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 등을 하기 전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좀 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co.kr)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감사보고서 제일 앞에 '감사의견'은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 감사인이 4개(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판단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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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 등을 하기 전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좀 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co.kr)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감사보고서 제일 앞에 ‘감사의견’은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 감사인이 4개(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판단한 항목입니다.

금감원은 ‘적정의견’이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걸 보장한다는 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적정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적정 근거는 ‘감사의견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200여 개 상장법인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43개사, 2019년은 약 2,300개 중 65개사입니다. 최근 5년간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비적정 의견이 표명된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정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 후 재무제표에서 가장 유의할 사항을 선정한 것으로 상장사에는 필수 항목입니다. 감사위험이 큰 분야,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추정치,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감사사항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분석 시 주의해서 살펴볼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함께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한 투자자는 A기업의 핵심감사사항 중 ‘현금창출단위’가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특허권 소송에 휘말려 있는 사실을 확인해 투자정보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기업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계속기업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자금이 부족하거나 자본잠식 등입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본문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비록 적정의견이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 의견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8회계연도 기준으로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1년 이내 상장 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율은 23.5%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회사(2.2%)보다 11배 높았습니다.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의 경우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병 등 영업환경, 지배구조의 변화,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 등도 가늠해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상장회사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정기공시, 사업보고서에서 회사명 등을 검색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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