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위반하면 '착한기업' 인증 딱지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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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관련 법률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조치를 받은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해 오는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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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해 오는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증받은 기업은 스타벅스 우아안형제 매일유업 등 총 185개사다. 고객센터 등 소비자전담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곳에 한해 인증서를 부여한다. 인증기업의 경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가산점을 받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도 상향(45억→70억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그간 소비자 법률 위반 기업이 계속 인증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소비자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에 대한 피해 규모, 해당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기업은 바로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업의 인증표시의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의 경우 3개월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CCM 운영 심사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최대 5%)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다 확보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처럼 소비자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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