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중기·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유예 추가 연장 불가피"

2021.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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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 40만명 중 이자상환유예는 1만3000명으로 일부이며, 금액은 1570억원으로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며 "이자를 안내더라도 공과금 납부 상황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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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업무계획 브리핑서 밝혀
"연장해도 리스크 감당 가능"
"청년층 내집마련 정책 내놓겠다"
"금감원 독립은 현실적 불가능"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우선 오는 3월 말 종료가 예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한시적 금융지원에 대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 시행됐으며 당초 9월말까지만 하기로 했던 것을 오는 3월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시행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만기연장은 해주더라도 이자는 받아야 금융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은 위원장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 40만명 중 이자상환유예는 1만3000명으로 일부이며, 금액은 1570억원으로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며 “이자를 안내더라도 공과금 납부 상황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것) 열풍과 관련해서는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며 개인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다만 청년층이 내집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한다던지, 30~4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또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불거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금융감독원 독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부조직개편의 적절한 시기인지 하는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8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총괄서기관으로 있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을 했다”고 술회하며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8%라는 것이 금융정책이기도 하고 감독정책이기도 하듯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조장정책(육성정책)이 별도로 없고 감독을 잘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되면 금융산업도 발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은 인가(라이센스)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는 행정행위이고 그것은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우리 법제의 문제”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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