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 검토"

2021.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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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를 검토한다.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출시한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 관리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청년층이나 무주택자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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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율 2~3년 내 복구 목표
청년층, 무주택자 내집마련 금융상품 출시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를 검토한다.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한 쪽에서는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늘린 유동성이 다른 쪽에서는 자산가치 팽창을 야기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75조+알파(α)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의 금융지원은 계속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는 종료 시점인 3월말 이후로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도 7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으며,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 지원 신청기한도 4월말까지로 돼 있는 것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후 정상화 시점이 도래할 때도 점진적 정상화를 통해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장기적 시계하에서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는데, 향후 2~3년 내에 가계신용 증가율이 4~5%로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 관리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청년층이나 무주택자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만기 30~40년의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을 검토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며, 부동산 시장을 살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청년 전월세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던지,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민간보증기관까지 확대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은 강화한다. 올해부터 정책형 뉴딜펀드가 본격적으로 운용에 들어가 연내 최대 4조원 목표로 자펀드 조성이 추진되며, 17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금융도 본격화된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녹색분야 비중이 확대되도록 녹색특화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플랫폼 금융이나, 일괄담보제 도입을 통한 동산담보 확대, 기술‧혁신성 위주의 여신심사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모형 표준화도 추진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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