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로나 대출 원금과 이자 모두 다시 연장"

이승현 2021.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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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이른바 '코로나 대출'의 원금 만기 및 이자의 재연장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후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때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융권에선 코로나 대출 만기와 이자의 조건없는 재연장은 부실규모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일시상환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116조원(35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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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재연장 사실상 공식화
"이자유예 부분 원금 4조원대..금융권, 감내 가능"
금감원·정치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도 부정적 의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이른바 ‘코로나 대출’의 원금 만기 및 이자의 재연장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후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때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2월 시작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조치는 당초 9월 끝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멎지 않자 올해 3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코로나 대출 만기와 이자의 조건없는 재연장은 부실규모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자 납입도 못하는 건 이른바 ‘한계기업’이란 의미라며, 이자납부를 통해 금융사가 위험 차주를 선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이번 재연장 조치에 따른 부담은 금융권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일시상환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116조원(35만건)이다.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 규모다. 이자유예 규모는 1570억원(1만3000건) 상당이다. 이자유예를 신청한 금액의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 상당이다.

은 위원장은 “만기연장된 원금상환이 총 40만건(35만+5만5000건) 가량인데 이 중 1만300건을 제외하면 이자를 내고 있다”며 “매우 놀랍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창구에선 유예 조치된 차주의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자납부 외에 공과금이나 전기료 등 납부를 통해서도 점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선 은행에서 재무 컨설팅 등을 통한 채무상환 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이자유예 금액의 대출원금이 4조원대인데 금융권이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권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학계 등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인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은행 건전성 감독의 기본인 BIS 비율 8% 이상 유지가 금융정책인지 감독정책인지, 사실 둘 다 맞다고 할 수 있다”며 “감독을 잘 해서 금융사가 건전하게 되면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누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인·허가 제도로 운영되는 금융분야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행정기관만 가능하다고도 했다.

최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업 특성상 대주주 지배구조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건 맞다”면서도 “대주주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는데 어느 때까지 중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 제기시 심사중단의 기간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 간 차별화 필요성 여부 등을 두고 금감원과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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