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완화" 2차 계절관리제 효과 확인

한종수 기자 2021.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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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에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59.8% 감소했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초미세먼지 나쁨일수가 3일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1일~2021년 3월31일)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상황 및 주요 이행성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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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도 시행 성과 분석 결과 공개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도심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2020.12.31/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에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59.8% 감소했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초미세먼지 나쁨일수가 3일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1일~2021년 3월31일)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상황 및 주요 이행성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해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해 시행했으며, 2020년 12월부터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비교 © 뉴스1

먼저,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전년 동기 26㎍/㎥ 대비 약 8%, 직전 3년(2017, 2018, 2019년) 12월 평균농도 27㎍/㎥ 대비 약 11% 개선됐다.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10일로 전년 동기 대비 4일 증가했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5일로 전년 동기 대비 2일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추진된 2차 계절관리제 정책과제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컸다.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59.8%(약 5254톤) 저감, 자발적 감축사업장 배출량은 2018년 12월 대비 44.8%(약 1만982톤)을 저감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2020년 12월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최대 약 3만1857톤을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관리기간 국내 배출량 감축에 의한 농도 저감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나쁨일수, 시간 농도와 같은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정책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기상 상황에서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에 의한 국내 배출량 변동 상황을 모델링에서 구현해 비교한 결과 국내 배출량 감축에 따라 한 달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가 약 1.1㎍/㎥로, 관측된 개선폭(1.7㎍/㎥)의 65%를 차지했다.

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2일 줄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3일 늘었을 것이며,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인 시간 농도는 최대 약 12.4㎍/㎥까지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정책·기상 영향 외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감소 영향, 미세먼지 저감 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Co-benefit) 영향 검토·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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