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뭔일만 생기면 중단하는 금융업 인허가 심사 개선한다

박응진 기자 2021.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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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존에 금융업 인허가‧승인을 신청한 회사나 대주주가 소송을 당하거나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의 조사·검사를 받을 경우 인허가‧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해온 것과 관련해 심사 중단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심사 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재개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업 인허가·승인의 심사 중단 및 심사재개와 관련된 요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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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정책] 중단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심사재개 사유도 구체화
경미한 위반사항 경영지도 또는 회사 자율개선으로 종결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0.12.14/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금융업 인허가‧승인을 신청한 회사나 대주주가 소송을 당하거나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의 조사·검사를 받을 경우 인허가‧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해온 것과 관련해 심사 중단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심사 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재개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법적 안정성이 적정하게 균형되도록 업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업 인허가·승인의 심사 중단 및 심사재개와 관련된 요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기존의 경직된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영지도 또는 회사 자율개선 사항으로 종결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경중,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여부·수준을 차등화하도록 부과체계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실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은 높이되, 책임성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5년을 계기로 내부통제 기능이 금융회사의 자율적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고, 금융권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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