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대출·보증프로그램 신설..4월부터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

박기호 기자 2021.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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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 체계가 확립되면 녹색특화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또한 녹색 분야 전환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을 운용하며 기업구조혁신펀드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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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정책] 친환경·저탄소 전환 녹색금융 활성화
올해 4조 목표 뉴딜펀드 등 17.5조 뉴딜금융 본격화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 체계가 확립되면 녹색특화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또한 녹색 분야 전환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을 운용하며 기업구조혁신펀드도 확대한다.

금융위가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우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2019년 6.5%였던 정책금융 녹색 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13%로 확대하고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시중자금의 녹색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녹색 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는 녹색 분류 체계가 확립되면 녹색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온렌딩 등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를 마련해 민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후리스크를 식별·측정·관리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또 녹색 분류 체계 정비, 금융회사 내 녹색 투자 의사결정체계 수립 등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기업투자자의 투자 결정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되게 제도 기반도 정비한다. 올해 1분기 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와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성과를 평가, 이를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까지 포함한 환경 관련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는 녹색통계, 관련 자료 등이 기업과 투자자, 금융회사 상호 간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도 개시한다. 올해 최대 4조원 목표로 4월부터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차례대로 자펀드를 결성한다.

이에 앞서 3월부터는 뉴딜 투자사업 풀이 일정 수준 확보된 시점에 맞춰 일반 국민이 뉴딜 분야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1400억원 목표로 조성한다.

동시에 올해 17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금융도 본격화한다.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 스마트그린산단 대출, 특별온렌딩 등을 통해 11조9000억원을 대출해주고 뉴딜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2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또 5조4000억원 규모로 뉴딜기업의 사업화 단계별로 특화된 우대보증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민간금융이 자발적으로 뉴딜금융에 참여하게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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