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폭 확대..연간 840시간으로

오예진 2021.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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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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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 위반행위 시 돌보미 자격 최대 3년 정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연간 지원 시간은 기존보다 120시간 더 늘려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은 기존보다 5% 더 늘린다. 지원 유형별로 '종일제 가형'은 기존의 80%에서 85%로 늘어난 지원을 받게 된다.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 또는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까지 포함해 추가 지원을 한다.

이용요금은 최소 40%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서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한다. 이는 연간 정부 지원시간인 840시간과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아이돌보미 지원법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학대 등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까지 자격을 정지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요청하면 돌보미의 자격정지·취소 이력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가 끝난 후에는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다른 가정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야간이나 주말, 긴급 상황 등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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