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부터 세제혜택까지'..동학개미 친화적 주식시장 조성한다

박응진 기자,김도엽 기자 2021.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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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에게 친화적인 주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에 비해 소외돼온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기회를 확대하고,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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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정책]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장기 주식보유 세제지원
은성수 "공정·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개인 투자 애로 해소"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2020.12.14/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에게 친화적인 주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에 비해 소외돼온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기회를 확대하고,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 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한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18일 발표한 '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방안에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만 납입하면 추첨 또는 균등배정 등을 통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받는 균등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같은 해 12월부터 도입할 수 있게 금융투자협회 규정이 개정된 상태다.

또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20%) 중 최대 5%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기관투자자 우선배정 물량 중 5%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일반청약자 공모물량이 현행 20% 이상에서 최대 30%로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중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수 증권사를 이용해 복수 계좌를 만들어 중복 청약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분기(1~3월) 중 펀드운용 책임성 제고, 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구축, 신규상품 도입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평가회사‧펀드평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금융위는 장기 주식보유시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중 유동성을 주식이나 국채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당근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부터 시행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개편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올해부터 납입한도의 이월이 허용되는 등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금융위는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원금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고,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시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사전교육을 받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해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기에 의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1분기 중 전면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까지는 점검이 약 60% 진행됐다.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18개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매년 약 50~60개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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