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양도세 강화 차질없이 시행"..'4개월 내 팔아라' 시한부론 재확인

2021.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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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오는 6월 양도세 강화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기재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6월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양도세 강화 연기론이 제기되자 정부는 예정대로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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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시장에 강력 메시지
"6월1일부터 법인·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강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6월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6월 양도세 강화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다면 4개월 내에 매매를 하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기재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6월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이에 따라 기존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시세차익 10억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가 25억원 아파트를 팔 경우 6월부터는 양도세를 1억 1000만원 더 부담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양도세 강화 연기론이 제기되자 정부는 예정대로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양도세 완화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으나 5일만에 선을 그었고, 18일에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은 합동브리핑을 통해 양도세 강화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 활용 ▷질 좋은 임대주택 등 착공·입주 가속화 노력 및 도심내 추가공급 방안 마련 등이 핵심정책으로 제시됐다.

김 차관은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 8.4 대책시 발표한 공공 재개발은 1월 중에 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고, 2월에는 공실 임대주택 입주를 개시하는 등 착공과 입주 가속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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