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지킬 준칙 내달 입법화 추진..험로 예상

이명철 2021. 1. 19. 1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보고] 재정 관리 강화
2025년 적용 앞서 단계적 재정 총량 관리안 검토
與 "확장 재정 걸림돌", 野 "실효성 없어" 비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한국형 재정준칙’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을 현재 국회에 내놓은 상태인데 정치권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마당에 걸림돌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현재 정부안의 실효성이 낮다며 보다 강력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채무 60%·통합재정적자 3% ‘한국형 재정준칙’

기획재정부는 19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 마이너스(-) 3%를 곱해 1.0 이하일 경우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재정준칙의 산식과 한도 적용 예외 규정인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을 규정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릴 국회에서 재정준칙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 재정준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단계적인 재정 총량 관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점 투자 방향과 전략적인 재원 배분 등 중기 재정 운용방향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재정안정화 노력을 키운다.

4~5월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열어 9월 중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8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준비에 들어갔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으로 한시 지출이 늘어난 사업은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자율·심층·보조금 평가간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통합 지침을 마련해 집행 부진·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를 강화한다.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재정의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성과 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고 내년 1월 데이터 기반 재정운용 지원 시스템을 개통한다. 운용 전담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기금 15개(1조8000억원 규모)는 투자풀 완전위탁형(OCIO)을 시범 운영한다.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이미지=기획재정부)
정치권 “시대 착오·꼼수 준칙” 비판 ‘난제’

재정준칙은 올해 정부의 대표 과제 중 하나지만 국회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발표한 후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비판에 나서는 등 국회 협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정준칙에 대해 ‘꼼수 준칙’이라며 “‘눈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깨기 위한 준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들고 나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에는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 외에도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이 상정됐다. 대부분 정부안보다 강화한 재정준칙이 담겨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 이하를 유지토록 했다. 같은당 윤희숙 의원은 해당 회계연도 국가채무 합계액이 국내총생산(GDP)대비 0.5% 이하면 재정수입·지출의 균형을 이뤘다고 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의 류성걸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2% 이하를 유지토록 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국회와 최대한 협의해 재정준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국회에 의원 입법안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 2월부터 병합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입법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설명하고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