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금융지원 지속..뉴딜금융 본격 추진

이준호 2021.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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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4조원 목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1.01.1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C)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오는 3월 종료되는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을 유도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1분기 중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올해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국민과 뉴딜분야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는 3월 이후 판매를 개시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로부터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가동 중인 '175조원+α 프로그램'은 지속 추진한다. 최근에는 집합제한업종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인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또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를 사들이는 SPV의 운용만료 시점을 7월까지 연장하고 비우량채(A~BBB) 매입비중도 확대했다.

코로나 피해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기존 대·중견기업에 한정했던 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도 4월말에서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는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금융권에는 부실이연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과 자본확충 등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보강을 유도한다.

올 1분기에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으로 전환하고 거액 신용대출은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청년·저소득층 대상으로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으로 주거사다리 금융지원도 마련한다.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별 기업금융·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적정 익스포져 관리 유도 등을 위한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과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나누는 투트랙 전략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최대 4조원 목표인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2월까지 운용사 심사와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펀드를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14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는 뉴딜 투자사업 풀(Pool)이 일정 수준 확보된 시점에 맞춰 3월부터 추진한다.

뉴딜분야를 대상으로 17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뉴딜기업의 사업화·성장·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특화 대출프로그램 및 온렌딩을 진행한다. 또 중소·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사업화 단계별로 특화된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녹색금융 분야는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데이터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통·통신·의료 등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에 데이터 및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관을 문체부·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 등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중으로 400개 이상의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언택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상반기 중으로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의 요건, 절차 등 규율을 마련한다. 아울러 플랫폼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7월에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의료 쇼핑으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을 잡는 동시에 의료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상반기에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해결을 위해 치료·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시장친화적으로 개선된다. 심사중단이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심사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재개 사유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하고 20% 초과 대출은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검토한다.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제도가 개선된다. 주식대여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한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이 외에도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를 도입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3월25일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해 금융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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