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보고서 분석 어렵지 않아요"

김소희 기자 2021.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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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투자에 입문한 김모씨는 투자를 고려 중인 A기업을 알아보려고 과거 3년치 감사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를 읽었다.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고 판단될 때 나오는 의견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 하에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고른 '핵심감사사항'을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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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투자에 입문한 김모씨는 투자를 고려 중인 A기업을 알아보려고 과거 3년치 감사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를 읽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의 양식이 바뀌어서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2018년 회계연도부터 감사보고서의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투자자를 위해 19일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 네 가지를 공유했다.

금융감독원

우선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표시됐는지 여부를 감사인 의견(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으로 표시한다.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고 판단될 때 나오는 의견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의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서 비적정의견의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 하에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고른 ‘핵심감사사항’을 주목해야한다.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경우 주의해서 살펴볼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세 번째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유의해야 한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기간 동안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어 영업을 계속하리라는 가정이 불확실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유동자금 부족, 자본잠식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회사에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의견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무제표에 공시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강조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보를 제공하므로 회사가 노출된 위험을 파악하는 것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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