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 불확실성 살피세요"..금감원, 감사보고서 활용 안내

류병화 2021.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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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투자자를 위해 감사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개편된 감사보고서 활용방법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보고서는 2018회계연도부터 감사의견이 맨 처음 배치되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핵심감사사항 등이 별도 문단으로 추가됐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핵심감사사항 ▲강조사항 등을 살필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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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계속기업 불확실성·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를 위해 감사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개편된 감사보고서 활용방법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게시하고 120번째 금융꿀팁으로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를 공개한다.

감사보고서는 2018회계연도부터 감사의견이 맨 처음 배치되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핵심감사사항 등이 별도 문단으로 추가됐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핵심감사사항 ▲강조사항 등을 살필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

먼저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 가장 앞 ㅂ부분에 첨부돼 있다. 감사의견 '적정'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의미이지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의견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의견의 경우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감사의견 '적정'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나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돼 유의해야 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율이 지난 2018년 기준 약 11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분석 때 주의해 살펴봐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핵심감사사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핵심감사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함께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강조사항'에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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