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상환 부담 낮춘 '40년 주담대' 나올듯.."한국도 시기 됐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 예정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종전보다 내릴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 등 취약 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도 검토 중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잠재리스크 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최소화…정책 금융상품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린다.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의 규모도 줄어든다. 대출 금리엔 차주들의 신용도가 반영되는 만큼,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대부분이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간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금융위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햇살론17의 금리를 내리고,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검토한다. 지난해 3월 기준 20% 초과대출 차주는 239만2천여명, 평균 이용금리는 24% 수준이다.
아울러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금융권이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추진한다.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을 개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을 공급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도 유도한다. 중금리대출 금리 기준을 종전보다 하향 조정하고, 중금리대출 취급 우수 금융회사에 예대율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등에 대한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우수 대부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저신용자 대출비중·적용금리, 민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범정부 대응 티에프(TF)를 통한 일제 단속,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6% 초과 이자를 수취할 경우 해당 이자를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취약 계층 맞춤 지원 강화…40년 모기지 도입 검토
금융위 업무계획엔 취약 계층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담겼다. 우선 청년의 주거금융비용 절감과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올 상반기 중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 보증료 인하·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엔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40년 정책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한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도 추진할 전망이다.
40년 이상 초장기 주담대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먼저 도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자기 집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장 올해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젊은 층이 지금의 소득을 가지고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도 내놓는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지급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택연금 수령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또 신탁을 노후대비,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 지점과 자동입출금기 위치·특성 정보를 앱으로 구축하는 '금융대동여지도(가칭)'를 구축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021년은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시행 준비 상황반 가동
금융위는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등이 참여하며 각 업권별 준비상황 점검, 홍보 강화 등이 활동 내용이다.
법 시행 후 6개월은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에 법 준수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경미한 위법행위는 계도를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를 추진한다.
오는 3월엔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법 적용 범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유사금융, 가산 자산 등 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금융·통신·수사당국간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유사수신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 가산자산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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