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만 보유해도 담보 없이 대출받는다

송상현 기자 2021.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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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만으로 신용도를 평가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사업의 안착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 시스템이 구축되고,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도 개편된다.

오는 8월엔 마이데이터 사업 안착을 위해 금융사와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권과 전자상거래업체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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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정책]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 상반기 마련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시스템 구축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만으로 신용도를 평가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사업의 안착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 시스템이 구축되고,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도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소·소상공인 등에 담보 없이도 낮은 비용의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플랫폼에 축적된 비금융 데이터, 카드결제, 거래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체 등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 및 금융결제원 등과 '금융권 데이터 개방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통, 통신, 의료, 교통 등 타 분야와 연계를 추진한다.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에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과 분석 도구 등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오는 8월엔 마이데이터 사업 안착을 위해 금융사와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권과 전자상거래업체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보 제공의 내용과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하도록 동의서 양식도 개편한다. 기존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 직관적이고 가독성·가시성이 높은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사업 허가와 관련해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본허가는 이달 2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신규사업자에 대한 허가도 이어가기로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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