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2차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김은경 2021.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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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석탄화력발전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큰 폭 감축
저감정책 따른 배출량 감축 개선폭 65%..기상 요인은 12%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정부의 정책 효과 등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의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정책 과제 이행 실적 영향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1㎍/㎥로, 2019년 12월 25.8㎍/㎥ 대비 약 8%(1.7㎍/㎥), 직전 3년(2017∼2019년) 12월 평균 농도 27㎍/㎥ 대비 약 11% 개선됐다.

또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다.

일평균 36㎍/㎥ 이상 '나쁨' 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 대비 이틀 감소했다.

[그래픽]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한편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은 유불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12월 대비 평균 풍속이 증가(1.8→1.9m/s)하고 한랭건조한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으로 대기 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강수량이 약 70% 감소(30.3→9.2mm)하고, 동풍 일수가 감소(6→0일)한 점은 불리한 요소였다.

같은 기간 2차 계절관리제의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 분야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기간에는 총 324개 사업장이 참여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자발적 감축 협약을 이행했는데, 이 사업장 중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2019년 12월 대비 약 4천571t,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1만 982t(44.8%) 줄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시설은 전국의 총 60기 중 일자별로 12기에서 최대 17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26∼46기에 대해서는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해 감축에 나섰다.

그 결과 2019년 12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약 1천836t 저감됐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과 비교해서는 약 5천254t(59.8%) 줄었다.

이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2020년 12월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최대 약 3만 1천857t이 저감됐다.

[표] 석탄화력발전소 및 자발적협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t)

정책 따른 배출량 감축 개선폭 65% 기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계절관리기간에 국내 배출량 감축에 의한 농도 저감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나쁨' 일수,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인 '시간 농도'와 같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빈도와 강도가 줄어드는 데 정책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2월 기상 상황에서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에 의한 국내 배출량 변동 상황을 모델링에서 구현해 비교한 결과 국내 배출량 감축에 따라 한 달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약 1.1㎍/㎥ 감소했다.

이는 관측된 개선 폭(1.7㎍/㎥)의 65%다.

아울러 농도 개선 폭의 약 12%는 기상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2일 줄고, 일평균 36㎍/㎥ 이상인 '나쁨' 일수는 3일 늘었을 것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추정했다. 또, 시간 농도도 최대 약 12.4㎍/㎥까지 높았을 것으로 평가됐다.

고농도 현상이 발생한 사례에서도 농도 완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유사했던 2019년 12월 10일과 2020년 12월 11일을 비교하면 2019년은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2020년에는 발령되지 않았다.

만약 계절관리기간 정책의 영향이 없었다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중 하나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75㎍/㎥를 초과해 2020년 12월 11일에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기상 영향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감소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Co-benefit)의 영향도 산정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해 남은 계절관리기간 상황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첫 달(2020년 12월) 농도개선 영향 모델링 분석결과 종합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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