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유흥·단란주점 237명..클럽·나이트·콜라텍은 0명, 왜?

유희곤 기자 2021.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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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37명을 적발했다. 반면 클럽과 나이트 등 다른 유흥시설에서는 적발 인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단란주점은 소규모로 몰래 영업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유흥시설은 대규모로 음악을 틀어놓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가 있던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클럽, 나이트,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총 1만6239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 216명(21건), 단란주점 21명(3건), 노래연습장 59명(6건) 순이었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어긴 경우였다. 반면 클럽 등 다른 유흥시설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어긴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업종별 영업점 개수의 차이가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유흥주점(8765곳)과 단란주점(2999곳)은 1만1764곳으로 클럽(242곳), 나이트(65곳), 콜라텍(278곳), 감성주점(58곳), 헌팅포차(45곳)를 합한 것보다 17배 많았다.

업종별 특성도 단속 결과에 반영됐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이나 나이트 등은 음악 소리도 크고 대규모인 곳이 많은데다가 업소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면서 “다만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반음식점이 음향기기나 특수조명 등을 설치해 사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유흥·단란주점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뒷문이나 지하주차장을 통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곳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16일에는 오전 2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하던 같은 건물 내 유흥주점 3개 업소의 업주 등 6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한편 PC방은 출입자 명부 미작성, 체온 미측정 등 방역지침 위반으로 22명(6건)이 적발됐다. 노래연습장 방역지침 위반자는 30명(7건)이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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