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진입장벽 낮춘다.. 주식 장기보유시 세제 지원 [2021 금융위 업무계획]

김서연 2021.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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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고유동성 종목은 시장조성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조성자 공매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올 상반기 중 개인 대상 주식 대여 물량을 확보하고, 차입 창구 제공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다.

일몰를 폐지하고, 주식 편입을 허용하는 등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개편안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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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중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고유동성 종목은 시장조성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조성자 공매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 세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주식시장 공정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개인 대상 주식 대여 물량을 확보하고, 차입 창구 제공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50%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를 위해 고유동성 종목은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니코스피200선물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업틱룰' 면제도 폐지했다. 업틱룰은 직전 체결가 이하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 기법 개발 등 공매도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 지원
개인의 투자 불편 해소와 장기 투자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구체적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일몰를 폐지하고, 주식 편입을 허용하는 등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개편안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올 상반기 중 주식시장의 일반 청약자의 배정 기회를 확대하고, 균등방식 도입·중복청약 제한 등 배정 방식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펀드 운용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 중심 판매 환경 구축 등 공모펀드의 경쟁력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해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중 사모펀드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2023년 말까지 사모운용사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에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 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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