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에 방역조치 완화 불가, 안전한 곳부터 검토"

최태범 기자 2021. 1. 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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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헬스장·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이후 다른 업종에서도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대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에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정부는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해 18일부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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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7. misocamera@newsis.com


정부는 헬스장·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이후 다른 업종에서도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대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에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추세가 현재처럼 감소해나간다면 상황을 보고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안전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해 18일부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학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돼 6주 만에 문이 열렸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유지됐다.

손 반장은 “이번 완화에는 생계곤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포함됐고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카페에 대해 방역을 엄격하게 하면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이후 국민들의 방역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일상을 열어가면서 방역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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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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