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감상선 치료비 보장 관련 배타적사용권 획득
전선형 2021. 1.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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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신규 위험 보장 부분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허가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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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검사부터 진단, 치료, 입원·수술 등 보장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KB손해보험 신규 위험 보장 부분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허가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갑상선암은 발견 후 대부분 수술을 통해 암 치료 효과를 높여 5년 생존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예후가 좋은 질환지만, 갑상선암 수술 환자의 약 90%는 수술치료 후 재발방지를 위해 갑상선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장은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에 포함 돼있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질병예방부터 사후 재발 방지까지 한층 더 강화된 보장영역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KB손해보험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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