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공직자 농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직무 밀접 관련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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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설 명절 기간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보다 7% 증가하고,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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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설 명절 기간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우편 배송의 경우 이 기간 발송확인이 가능하면 된다. 허용 범위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해당 원료·재료를 절반 넘게 사용해 가공한 식품이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져, 민생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허용범위가 조정된 것으로,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처럼 직무 관련성이 밀접해 공직 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보다 7% 증가하고,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과 함께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및 ‘대한민국 수산대전’ 판촉 행사가 열린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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