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보완案 3월 제출..경제계 '마지막 호소' 나선다

2021. 1.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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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보완 입법안을 오는 3월께 국회에 제출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건설업, 제조업 등 사업장별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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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처벌법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下〉
건설업·제조업 등 사업장별로 의견 취합
구체적 5가지 요구안 마련 후 국회 제출
재계 '先 예방-後 처벌 강화' 재논의 기대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보완 입법안을 오는 3월께 국회에 제출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건설업, 제조업 등 사업장별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단체들의 적극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변경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 규제 삭제(상한만 적용) ▷경영책임자의 면책규정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3배 이내 제한 ▷중소기업 시행 유예 기간 중 원청 공동책임 적용제외 등 5개항의 요구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는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의 경우 중대재해 정의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이라 규정한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벌을 강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현행 산안법상 ‘1명 이상 사망자 발생’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도 매우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사간 대립과 노동의 유연성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민간 고용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으로 인해 기업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있어서다.

전경련은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이라 규정한 것도 기업 입장에선 지나치게 과도한 만큼 ‘2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도 현재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를 좀더 구체화된 수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졌다”며 “1분기 내에 보완입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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