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임대료·관리비 못 낸 가구 크게 늘었다"

김희진 기자 2021. 1.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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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전년 대비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공공임대주택에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는 2019년 16만4690건에서 2020년 28만5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295명)였다. 서울(5386명), 인천(2338명)이 뒤를 이으며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1만80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소병훈 의원실 자료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도 크게 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총 88만5969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조사는 2019년 11월 처음 실시돼 지난해 11월까지 2개월 주기로 총 6회 실시됐다. 2019년 11월 첫 조사에서 체납건수는 8만821건이었으나, 지난해 조사 1회당 평균 체납건수는 14만762건으로 82.7% 증가했다.

주택조사와 확정일자 기준 전월세 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 건수도 2019년 약 1189만 건에서 2020년 약 1393건으로 18.3% 증가했다. 특히 주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한 월세 취약가구의 경우 위기정보 입수 사례가 2019년 425만여 건에서 2020년 503만여 건으로 늘면서,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0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작년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임대 공가는 총 70가구에 불과했으며,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가구에 그치는 등 주거지원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코로나19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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