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코로나 검사 음성..4주 격리 후 재검사

김위수 2021. 1. 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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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주간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도 4주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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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1.18 kane@yna.co.kr (끝)

[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서울구치소 수감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주간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교정당국은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후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

다만 서울구치소는 다른 구치소보다 격리 지침을 강화해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3주가 아닌 4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도 4주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이 최소 4주간 중지되고, 면회도 변호인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화 접견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이 부회장은 독거실에서 지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 당시에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생활한 바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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