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1. 1.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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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미리 국민에게 통지됩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시행일 : 2021. 2. 5.).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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