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 '고밀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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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을 짓는 등 고밀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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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 준주거지역 변경땐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앞으로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을 짓는 등 고밀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 가능했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비율은 조례로 정한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장관리방안제도는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돼 있어 활성화되지 못해왔다. 다만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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