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취업난에..정부, 19세 미만도 관광호텔 근무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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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숙박시설에서 일학습병행(도제식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호텔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에는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근로계약(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과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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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관광숙박시설에서 일학습병행(도제식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19일 여성가족부는 관광숙박시설 등에서의 청소년고용금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호텔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에는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근로계약(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과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실습을 받은 숙박업소에 한해 고용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호텔 등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면 19세 미만이라도 조기에 현장실습생에서 채용직원으로 전환되어 호텔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호텔 등 숙박업은 청소년이 근무할 경우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등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청소년고용이 금지되어 왔다.
최근 특성화고를 포함한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직업계고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가 고용 촉진을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교육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일 경험과 직업 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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