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농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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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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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대전, 내달 10일까지 굴비 등 할인행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라는 설 특별전을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추진한다. 농축산물 소비쿠폰은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해수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마트(8개), 온라인쇼핑몰(15개), 생협(4개), 수산 스타트업(4개), 전통시장(제로페이 가맹점 9000여개) 등에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실시한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은 전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했다.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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